농지 직접 경작이 어렵다면? 위탁영농과 농지은행으로 수익 내는 법 완전 정리

농지를 샀지만 농사가 어려워 고민중이신가요? 농사가 어려운신 분들은 위탁영농과 농지은행을 통한 안정적이고 합법적으로 수익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탁영농과 농지은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위탁영농이란?

위탁영농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람이, 해당 농지를 다른 농민이나 영농조합법인에게 맡겨 경작하게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나 임대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운영 방식:

1. 정액 임대형: 일정한 금액의 임대료를 연 단위로 받음 (가장 일반적)

2. 수익 배분형: 농작물 수익의 일정 비율 (예: 7:3)로 나누는 계약

3. 농지은행 위탁형: 공공기관인 농지은행에 등록하여 모든 과정 위탁 가능

농지 임대료는 어떻게 산정될까?

임대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지역 시세, 농지의 종류, 기반 시설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농지은행의 경우 공시지가(공시가격)를 기준으로 임대료가 산정되는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지역별 시세와 기준 임대료를 정확히 파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시세, 농지 종류, 진입도로, 관정/수로 등 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임대차계약은 공시지가 기준이나, 인근 농지의 임대료 시세도 참고하여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농지은행, 농어촌공사 지사, 시군청 농정과에 문의하면 해당 지역 표준 임대료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이란 무엇인가?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은퇴농 , 자경곤란자, 이농자 등의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 수탁받아 청년농, 창업농, 전업농, 귀농인, 농업법인 등에게 매도 임대하는 농지 종합 관리기구입니다.

1. 주요 서비스:

  • 농지가 필요한 고객에게는 우량 농지 확보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농지를 처분하고 싶은 고객에게는 매도나 임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부채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에는 경영회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고령의 농업인에게는 농지연금과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계약서 작성, 임대료 수납, 사후관리까지 공사에서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지은행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상단 농지내놓기 클릭 후 농지빌려주기 (임대) 신청하기 클릭하시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시는 농지의 합계 면적이 1,000㎡ 미만인 소규모 농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개인이 3년 미만 소유한 농지,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은 위탁 불가능합니다.

2. 임대기간:

농지은행이 아닌 개별 임대의 경우 합의하에 1년도 가능하지만, 농지은행의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선정합니다. 임차인과 협의하는 기간으로 하며, 계약 종료 후 재위탁 가능합니다. 동일 임차인과 재계약은 최소 3년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3. 농지은행 신청 시 서류

  • 농지 임대 위탁신청서 (신청서 양식은 정보마당 서식자료에서 출력 가능)
  • 주민등록표등본
  • 등기부등본
  • 부동산종합증명서 또는 인터넷 열람용 부동산 종합 증명서
  •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농업인 위탁자에 대한 임대수탁 수탁수수료 감면 신청 시 농업인 확인서 1통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통

4. 농지은행 계약 시 서류

  • 신분증 사본
  • 본인통장 사본

농지은행 위탁 후, 개발 또는 매도 계획이 생기면 해지가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탁자 (임차인)와 계약 시 미리 사전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해지가 가능한 대표적인 경우

  • 농지를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
  • 농지를 개발하여 사업을 시작할 경우
  •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가족 간 증여나 분쟁 등의 사정이 생긴 경우

해지 절차는 농지은행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신분증 지잠 후 방문을 통해서 해지가 가능합니다.

농지은행에 위탁했다고 해서 땅의 처분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나 개발 등 소유자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중도에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 ‘중도해지 조항’을 꼭 확인해두는 것이 좋으며, 공사와의 협의는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농지 소유자는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하나요? A. 아니요.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합법적인 임대 또는 위탁을 통해 소유는 유지하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Q2. 농지 임대 수탁사업으로 위탁 가능한 농지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 공부상 지목(임야 제외)에 관계 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위탁 가능합니다. 단 개인이 3년 미만 소유한 농지,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은 위탁 불가능합니다.

Q3. 농지은행 이용은 어떻게 하나요? A. 농지은행 홈페이지 또는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에 문의하여 신청서 작성 후 등록하면 됩니다.

Q4. 위탁 계약은 몇 년 단위로 하나요? A. 5년이상 10년 이하 가능하며 최초의 계약기관 만료 후 동일 임차인에게 재계약 하는 경우 3년 이상 계약 가능합니다

Q5. 농지 임대 수익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A. 연간 20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임대소득 신고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Q6. 계약서 작성은 꼭 해야 하나요? A.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 반드시 서면 계약을 권장합니다. 농지은행을 이용하면 표준계약서를 제공해줍니다.

Q7. 농지 임대 수탁사업의 임차료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임차료는 공사에서 당해 농지에 대해 조사한 임대차료 수준과 임대차료 동향을 고려하여 협의된 금액을 결정하고 매년 약정된 임차료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농업인의 경우 산출된 수수료의 50%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땅은 놀리면 손해, 활용하면 자산 입니다.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방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탁영농이나 농지은행 같은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안정적이며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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